논문투고

영남춤의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영남춤학회

> 논문투고 >논문심사 규정
2013년 7월 01일 제정
2016년 3월 17일 개정
2019년 1월 12일 개정
2020년 1월 15일 개정



1. 영남춤학회의 논문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해당전공 관련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심사 결과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게재 가부를 결정한다.

3. 심사위원은 다음 사항들을 심사한다.

1) 연구주제, 목적, 결과에 대한 독창성 여부
2) 논문체계 및 형식의 적합성 여부
3) 연구논문의 논리성 및 구체성 여부
4)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여부
5) 학문발전과 실천에 대한 기여도
6) 초록(국문, 영문)작성의 적합성 여부
7) 참고문헌 작성의 적합성 여부
8) 중복, 부분 출판의 적합성 여부

4.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판정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1) 게재 가: 논문 내용을 수정할 필요 없이 게재 가능한 논문은 게재가로 판정한다.
2) 수정 후 게재: 논문내용과 연구 결과는 명백하나 논문형식과 구성 등에 미미한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1주일 이내에 논문수정 및 수정이행서를 작성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3) 수정 후 재심: 논문의 내용과 구성에 있어 논리적이지 않고 연구 결과가 타당하지 않아 많은 수정을 요하는 경우이다. 수정 후 재심판정을 받은 논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논문수정 및 수정이행서를 작성하고 심사자가 재확인한 후 2차 종합판정이 내려진다. 1차 수정이행이 미흡할 경우 심사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1회에 한해 내리고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판정을 내리며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4) 게재 불가: 논문주제가 이미 발표된 것이거나 내용과 결과에 신뢰성이 결여되어 게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자 C 종합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5.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 완료해야 한다.

6.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경우, 심사 결과서에 수정할 내용이나 게재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7. 영문초록은 내용의 적합성과 분량을 점검한다.

8. 논문초록의 감수는 게재 가로 판정된 논문에 한해 적용된다.

9. 논문의 심사과정에 관한 모든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 및 편집위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10.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논문심사가 완료된 후 논문심사 결과를 저자에게 발송하고, 확인하도록 한다.

11. 투고자가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수용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심사 및 투고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재심사 결과를 기간 내에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