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영남춤의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영남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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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영남춤학회(THE SOUTHEAST KOREA DANCE SOCIETY) 라 칭한다. 

제2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사무국장이 책임 운영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영남지역 춤의 학문적 정립을 위한 학술사업 수행을 목적   으로 우리 지역 춤의 발굴과 저술 활동 및 학술지 편찬 등 도서 출판사업을 통한 한국의 춤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2. 학회지 및 출판인쇄 사업(매년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
3. 전통문화예술 보전 및 계승사업

- 실기 시연 및 세미나(매년 1월 중순)
- 지도자 강습회 개최(매년 2월 중순)

4. 학술·교육사업
5. 기타 상임 이사회에서 정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자를 회원으로 하며 상임이사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및 권리)
1. 회원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의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3.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 1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20명 이상
4. 상임이사 30명 이상~50명 미만
일반이사 50명 이상
5. 감사 2명

제8조 (임원의 선출 및 자격)
1. 회장 및 감사는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상임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상임이사 및 이사는 기존 상임이사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영분과별 위원장은 본 학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회원으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1. 대표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이사의 자격이 지속되는 한 재위촉 한다.

제10조 (임원의 보선)
1. 회장단 및 이사(운영분과 위원장)에 결원이 생겨 보선이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보선을 하며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2. 회장의 유고 시에는 부회장(연장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주관하며 학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를 주관한다.
2. 상임이사와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심의하며, 상임이사만 의결권이 있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처리한다.
4. 감사는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5.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와 이사는 본 학회의 내규에 따라 이사회비를 차등적으로 납부하며, 신임이사는 입회비로 평생 회원비를 납부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동안 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학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사는 제명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2조 (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월(년1회)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 (총회의 의결)
총회 상정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의결사항)
총회는 이사회에서 제출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5. 학회 및 총회 개최지 선정에 관한 사항
6. 회비 및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자산에 관한 사항
8.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학술대회

제15조 (대회개최)
정기 국내·외 학술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장 이사회

제16조 (이사회 구성)
1. 이사회는 상임이사와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상임이사회의 성원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의결은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17조 (서면결의)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의안을 서면 결의에 부칠 수 있다.

제18조 (심의사항)
이사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총회에 제출할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 (상임이사)
회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과 5개의 분과별 각 1명의 위원장을 두고 분과별 위원장은 당연직 상임이사 이상의 임원으로 정한다.
1. 사무국 : 서무, 기획, 기구 확장, 사업 계획
2. 학술분과 : 논문집 발간, 학술대회 기획 및 주최 업무
3. 국제분과 : 국내외 연구자 및 연구 업적물의 국내외 소개 업무
4. 대외협력분과 : 학술교류 및 홍보를 포함한 예술교육 정책 및 학술정보 탐구 업무
5. 재무 분과 : 연구 및 교육 기금 조성 및 학회 재무 관리 업무
6. 교육 분과 : 교육특강, 강습회 개최 등에 관한 제반 업무
7. 콘텐츠개발분과 : 영남춤학회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개발 및 공연에 대한 제반활동

제7장 위원회

제20조 (위원회)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규정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1. 운영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연구윤리위원회
4. 연구기금 운영위원회
5. 전통문화 계승사업위원회
6. 지도자 자격 심의위원회
7. 교재 편찬위원회

제21조 (위원회)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별 각 소관 업무 등 운용사항은 따로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의한다.
2. 본 회칙은 2013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4년 4월 26일 개정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19년 1월 13일 개정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20년 1월 11일 개정 시행한다.
6. 본 회칙은 2021년 2월 19일 개정 시행한다.
7. 본 회칙은 2022년 1월 22일 개정 시행한다.
8. 본 회칙은 2023년 2월 3일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