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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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춤학회

> 논문투고 >연구윤리 규정

2013년 7월 제정
2020년 01월 11일 개정

제1조(목적 및 적용)

1. 본 규정은 연구자의 연구윤리 의식을 제공하고 연구결과의 가치를 인정하며 학문적 발전을 지향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의 공정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2. 영남춤학회 회원의 학술연구 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이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3. 본 규정은 영남춤학회(이하‘학회’라 한다.)의 영남춤학회 논문집(이하‘학회지’라 한다.)에 투고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한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각종 위조․변조․표절․ 이중게재․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사실과 다르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날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나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논문이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이 나 출처에 대한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의 경유는 표절로 간주한다.

(1) 비록 출처를 밝혔더라도 직접적으로 복사하는 경우
(2) 출처를 밝히지 않고 원문을 수정(의 역) 하여 사용하는 경우
(3) 논문이나 교재의 많은 부분을 의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타인의 공로를 표현하지 않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5) 자기 자신의 논문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자기표절)

4) “이중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 게재․자기표절 등으로 사회의 통념상 용인이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정도로 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연구 내용 및 결과에 참여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반대로 연구에 참여 또는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부당하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다음의 행위도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는 행위
(2) 기타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당 행위
(3)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협박하는 행위

2.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그 사실이나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나 학회의 인지를 통해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어 그 조사의 대상이 되거나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참고인이나 증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연구자의 윤리와 의무)

1. 연구자는 연구의 설계나 각종 자료 및 데이터의 분석,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의 수행이나 연구결과물의 출판 과정에서 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자료나 데이터의 위조나, 날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을 포함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3.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물을 본 학회에 발표할 때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 하여야 한다.

4.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심사자의 연구윤리)

1. 심사위원의 투고된 논문에 대한 평가는 논문의 질적인 수준과 투고 규정에 의거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이전에 논문을 공개하거나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히 평가하며 심사서 또는 심사 의견서 작성 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그 이유를 가급적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제5조(연구윤리위원의 윤리와 의무)

1. 영남춤학회 연구윤리위원은 동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모든 논문을 학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심의 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영남춤학회 연구윤리위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심의에 임해야 하며, 심의 과정에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정과 조사)

1. 영남춤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 결과의 출판 이전과 이미 출판된 논문 및 연구결과에 대해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하여 본 학회 편집위원 회의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에 따라 재재 내용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장은 본 학회 학회장(당연직)으로 하며, 편집위원장(당연직), 사무국장, 부회장 2명(위촉직), 편집위원 2명(위촉직)의 위원을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3.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는 사무국장 1인을 둔다. 사무국장은 본 학회 총무를 위촉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상설 독립 기구로서 운영한다.

2.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일반적 회의의 관례에 따른다.

3.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상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4. 해당 위원이 피조사자의 신분일 경우에는 해당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위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9조(부정행위자 및 관련 당사자에 대한 처리)

1. 학회의 회원은 학회에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2. 학회는 선의의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윤리 위원회에 제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부정행위로 확정되기 이전에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부정행위가 의심되어 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위원회는 제소된 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5. 학회는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1. 부정행위가 학회에 고발된 경우 연구 윤리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부정행위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학회 총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4.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윤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5. 학회는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1) 부정행위 연구자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학회의 공식적인 시정요구나 견책 및 경고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인정 취소와 전자 및 일반 게시의 삭제.
3) 일정 기간의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4) 일정 기간의 학회지 논문 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5) 해당 사항을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
6) 그 밖의 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5. 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연구 윤리 준수 서약)

1. 논문 게재가 확정된 저자는 별첨의 ‘영남춤학회 연구 윤리 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본 학회지 해당 호가 출판되기 전까지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 윤리 규정의 시행)

1. 본 규정은 2013년 7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 이전의 연구자 윤리에 관한 제반 규정은 본 규정(2013년 7월 1일자 시행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13조(규정 외 사항)

1.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 윤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규정 개정의 의결은 등록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