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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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춤학회

> 학회소개 >편집위원회 규정
2013년 7월 27일 제정
2020년 2월 15일 개정
2021년 3월 20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영남춤학회 정관 제7장, 제20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영남춤학회誌』의 기획, 편집을 비롯하여 학술발표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본 학회가 국제적 수준의 학회에 걸맞은 위상을 갖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제2조 (구성)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부편집위원장 3인, 그리고 6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의 특성화와 발전전략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 (선임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은 이사 이상의 임원 중에서 각 1인과 3인을 회장이 위촉한다.
3.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전공 분야별로 2배수를 추천받아,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최종 임명한다.
4.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전공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정한다. 단, 실기의 경우에는 M.A. 혹은 M.F.A.이상의 학위 소지자야 한다.
2) 편집위원 선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구실적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 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2편 이상 게재하였거나 5년 동안 1권의 학술저서(번역서 포함, 공동편저 제외)를 출판한 전문학자로 한다.
3) 편집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은 전공별(무용사, 무용교육, 무용심리, 무용철학, 무용사회과학) 및 전공 관련학으로 각 1인 이상 전체 9인 이상으로 선정한다.
4) 편집위원은 그 구성이 전국성 또는 국제성을 띠도록 ‘부산‧경남‧울산권’, ‘대구‧경북권’, ‘충청‧전라‧제주권’, ‘서울‧경기권’, ‘강원권’ 등 5개 국내권역과 해외권으로 안배가 되게 선정한다.
5) 학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학술 활동을 활발히 하는 자로 선정한다.

5.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연 3회 발간되는『영남춤학회誌』(4월, 8월, 12월)의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한다.
2. 학회지의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의 개정을 담당한다.
3. 학회지의 논문 심사위원 선정과 심사결과 심의 및 게재 논문을 결정한다.
4.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관리를 한다.

1) 편집위원 워크숍
2) 회원 논문작성 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3) 연구윤리에 관한 워크숍

5. 학술대회의 기획 및 운영을 한다.
6.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후보자를 선별 및 심사한다.

1) 편집위원은 각 후보자를 추천하고 회장의 승인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2) 학술상 후보의 자격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국내에서 10년 이상 학술 활동을 펼친 자로 한국무용학 발전에 대한 업적, 기여도, 국제적 인정도, 후학들의 평가 등을 고려한다.
3) 우수논문 후보의 자격은 본회 회원이며,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서 전년도 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한 투고자로 한정한다. 논문주제의 독창성과 이론적 구성, 학문적 공헌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우수논문상 기 수상자는 5년간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되나, 그 이후는 재 추천 될 수 있다).
4)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의 시상은 정기총회 시 각각 수여한다.

7.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후보자를 선별 및 심사한다. 

1) 편집위원은 각 후보자를 추천하고 회장의 승인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2) 학술상 후보의 자격은 본회의 정회원으로 국내에서 10년 이상 학술활동을 펼친 자로 한국 무용학 발전에 대한 업적, 기여도, 국제적 인정도, 후학들의 평가 등을 고려한다.
3) 우수논문 후보의 자격은 본회 회원이며 전임교원이 아닌 자로 논문 주제의 독창성과 이론적 구성, 학문적 공헌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 한다.(우수논문상 기수상자는 5년간 후보자 명단에서 제외되나, 그 이후는 재추천될 수 있다)

제5조 (운영)

1. 논문심사과정은 논문접수 마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편집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들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그리고 이때 투고된 논문심사를 위하여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을 추천하면 회장이 임명하고, 그 심사평가를 근거로 논문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편집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본 학회의 학술지인『영남춤학회誌』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 및 논문집의 편집 등을 위하여 4월, 8월, 12월에 개최하고, 편집위원장이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편집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4.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편집국장과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위원회에서 편성하여 회장에게 청구한다.

제6조 (학회지의 심사 및 편집)

1. 학회지는 년 3회(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한다.
2. 논문 심사는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관장한다.
3.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해당 회기 30일까지 발간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5. 심사위원에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은, 심사위원 선정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연구실적이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그리고 저서를 포함하여 3편 이상인 전문학자로 한다.
6. 심사위원은 한 해 동안 간행하는 학술지 전체를 기준으로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가 되도록 선정한다.
7. 심사위원은 심사할 논문과 동일분야 박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정한다.
8. 전공 분야가 복합적인 논문은 유사 전공자나 관련 주제를 감안하여 선정한다.
9.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근무처가 일치해서는 안 된다.
10. 전공 분야별로 브레인 풀 제도를 수립하여 수준 높은 다수의 심사위원을 확보한다.
11. 편집위원장은 자동적으로 논문심사위원이 되며, 심사위원장을 겸한다.
12.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및 심사규정을 정하여『영남춤학회誌』에 년 3회 수록한다.
13. 투고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위원장은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14. 편집위원의 명단과 논문편집 양식은 매 호마다 게재한다.

제7조 (심사결과 보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결과 통보)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성명이나 소속 등을 삭제하고, 즉시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제9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투고자는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투고자는 소정의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이의 신청을 한 투고자는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신청을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수락한 이의 신청에 대한 조치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 (논문의 수정보완)

1. 심사결과 통보를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심사의 종합결과 ‘게재가’ 혹은 ‘수정후 게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위원회에서 정한 기일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3. 심사의 종합결과 ‘수정후 재심’ 등급을 받은 투고자는 다음에 수정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규정 외 사항)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학회 회장단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