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영남춤의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영남춤학회

> 논문투고 >논문투고 규정

2013년 07월 01일 제정
2016년 03월 17일 개정
2019년 01월 12일 개정
2020년 01월 11일 개정
2022년 01월 22일 개정

『영남춤학회誌』는 영남춤학회의 논문집으로 매년 3회(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에 간행되며, 논문 마감일은 3월 15일, 7월 15일, 11월 15일이다.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관련 원고를 널리 모집한다. 

1.『영남춤학회誌』에 발표하는 논문은 다른 학회지에 미발표된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분야는 첫째, 영남 춤을 비롯한 무용학에 관련된 독창성을 띤 새로운 견해 또는 해석을 지닌 학술논문, 둘째, 비평적 소개의 서평, 셋째, 국·내외 학술회의 보고를 포함한다.

2. 원고 분량은 본 학회 논문집 규격의 20매 내외로 한다. 원고 제출은 영문초록이 포함된 파일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고하며, 투고 시 논문 1편당 9만원(3인 심사료)의 심사료를 납부한다.

3.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규정 준수와 논문의 저작권에 대해 저작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학회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4. 논문 투고 시 표절검사 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한다.

5. 투고자는 반드시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6.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치며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가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의 채택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거나 단행본으로 발행하지 않아야 한다.

7. 게재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논문 투고자는 논문 1편당 소정의 게재료를 원고 게재 시 납부해야 한다.
2) 본 학회지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1편당(20매 기준)150,000원을 납부해야 하고 20매를 초과할 때는 매수 당 10,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단, 교내·외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일 경우 200,000원을 추가 납부한다.
3)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당 10부의 별쇄본을 발행한다.
4) 도표, 그림 및 사진의 게재 시 불가피하게 드는 별도의 인쇄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8. 사용 언어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나, 국제 학술어(영어)로 된 논문도 게재할 수 있다. 논문이 영문일 경우 국문 초록을 삽입한다.

9. 학회지 투고자는 한 호에 단독연구 1편과 공동연구 1편을 동시에 투고할 수 있다(공동연구 포함 총 2편).

10. 투고자는『영남춤학회誌』의 논문 게재 원칙 및 학회에서 제시한 체재에 맞추어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