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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영남춤학회지 12권 2호(통권 제27호) 연구부정행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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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4-12-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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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춤학회 윤리위원회는 영남춤학회지 122(통권 제27) 김상철·전정희의 <통합예술치료 박사과정생의 즉흥춤(Improvisation)·난화(scribble) 작업 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19-41)> 논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습니다.

 

영남춤학회 연구윤리규정 제2조에 준하여 다수의 인용 및 출처 표기 누락(표절)과 수업과제의 연구과정 조작(변조) 등 부정행위로 인정, 논문을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영남춤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판정결과를 논문 저자 김상철의 소속기관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통합예술치료학과, 전정희의 소속기관인 대구대학교 상담학과 그리고 논문 저자 김상철, 전정희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논문 저자 김상철, 전정희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 >

 

1) 논문 저자 김상철, 전정희 및 그 소속기관에 연구윤리위원회의 판정 결과 및

경고 서한 발송

2) 영남춤학회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공지

3) 영남춤학회지 123(통권 제28)에 해당 내용을 공지

4) 논문 저자 김상철, 전정희는 최소 3년간 영남춤학회 회원자격 정지

5) 논문 저자 김상철, 전정희는 최소 3년간 영남춤학회지 논문 투고 금지

6) 해당 연구 결과물에 대한 인정 취소와 전자 및 일반 게시 삭제

7) 그 외 영남춤학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실행

 

 

영남춤학회는 학술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되는 논문 저자 김상철·전정희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연구자로서 정직한 학술 활동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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